산재보상

장해등급 팔ㆍ손가락

1팔의 장해등급

구분 등급 장해의 정도
기질적 장해 결손 장해 제1급제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제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제4호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제2호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변형 장해 제7급제9호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제8호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12급제11호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기능적 장해 기능 장해 제1급제6호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5급제4호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제6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제6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제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손가락 기질적 장해 결손 장해 제3급제5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제8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제6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8급제3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9급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제9호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1급제8호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제5호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3급제6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3급제7호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4급제7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뼈의 일부을 잃은 사람
기능적 장해 기능 장해 제4급제6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7급제7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제4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제11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제9호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제12호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3급제8호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제14급제6호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제8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