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 |
기질적 장해 |
결손 장해 |
제1급제5호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제2급제3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제4급제4호 |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제5급제2호 |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변형 장해 |
제7급제9호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제8급제8호 |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제12급제11호 |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
| 기능적 장해 |
기능 장해 |
제1급제6호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5급제4호 |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제6급제6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8급제6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0급제13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제12급제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손가락 |
기질적 장해 |
결손 장해 |
제3급제5호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제6급제8호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7급제6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8급제3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9급제10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10급제9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11급제8호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13급제5호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제13급제6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제13급제7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제14급제7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뼈의 일부을 잃은 사람 |
| 기능적 장해 |
기능 장해 |
제4급제6호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7급제7호 |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8급제4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9급제11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0급제10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1급제9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2급제12호 |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3급제8호 |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
| 제14급제6호 |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제14급제8호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