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신경계통/정신기능, 흉터
1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 구분 | 등급 | 장해의 정도 |
|---|---|---|
| 신경계통 또는 정신장해 | 제1급제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 제2급제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
| 제3급제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제5급제8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 |
| 제7급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 |
| 제9급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국부 신경계통 장해 | 제12급제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2흉터장해등급
| 구분 | 등급 | 장해의 정도 | ||
|---|---|---|---|---|
| 흏터장해 | 외모 | 제7급제12호 |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9급제18호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11급제13호 |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13급제13호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팔다리 | 팔 | 제11급제14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12급제17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13급제14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14급제4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다리 | 제11급제15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12급제18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13급제15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제14급제15호 |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