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장해등급 신경계통/정신기능, 흉터

1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구분 등급 장해의 정도
신경계통 또는 정신장해 제1급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국부 신경계통 장해 제12급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2흉터장해등급

구분 등급 장해의 정도
흏터장해 외모 제7급제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9급제18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1급제13호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제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팔다리 제11급제1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7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제1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제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다리 제11급제15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8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제15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제15호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